[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연구부정 행위 등으로 국가에서 회수해야 할 연구비의 절반 이상을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환수금 미납률이 51.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은 “각 부처가 사업비 환수 조치 등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R&D 관련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중앙행정기관들은 환수금의 미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사업비 환수금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R&D 사업 환수금 부처별 현환 (단위 : 건, 억원) (자료=최명길 의원)

최명길 의원이 공개한 ‘국가 R&D 사업 환수금 부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환수해야할 사업비 1976억 가운데 1015억원을 아직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환수조치'는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중도에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해도 사업비 환수 조치를 당한다.

환수금 미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109억2천만원의 사업비 환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 가운데 98.4%인 107억4천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206억8천만원의 환수금 가운데 162억3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금액의 미납금이 있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593억3천원을 연구개발 사업 환수금이 미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환수 대상급액 189억7천만원 가운데 114억8천만월을 회수해 미납률이 39.5%로 조사됐다.

중앙행정기관은 환수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사업비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에 나와 있는 납부기한도 지키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된다.

최명길 의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환수금 미납률이 51.1%나 되는 것은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환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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