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해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군의 최고 통수권자에 의한 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촛불집회를 계기로 인터넷 여론 관리 필요성을 느낀 청와대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 여론을 형성해 갔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김해영 의원은 "특히 사이버사령부 창설 첫 해인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사이버사가 당시 인터넷상에서 댓글 공작을 벌여 정부 반대 여론을 제압하고 옹호 여론을 조성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010년 11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구두지시했다"면서 "그리고 오늘 공개하는 청와대 문건을 보면, 2010년 12월 1일에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지시'라는 제목으로 국방부장관에게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 관련 후속조치 보고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김해영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당시 증언에 의하면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관심을 보였고,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매우 꼼꼼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아시다시피 실제로 대폭적인 인력 확충이 이루어졌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불법적인 공작을 자행했다"면서 "그동안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의원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 활동 및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물증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면서 "또 이명박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 인력확대를 직접 지시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군형법 제94조 제1항의 정치관여 교사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대통령도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인 이상 헌법 제7조상 국민전체의 봉사자의 지위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동법 제60조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면서 "댓글공작 등을 통한 불법선거운동 정황이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는 이상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상의 부정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진실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의원은 "우리 헌법은 역사적 반성으로 제 5조 2항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배경과 이후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지시했고, 보고 받았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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