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홍보에 국민의 '혈세'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기관지 '새누리비전'에 수억 원의 정부광고를 몰아줬다. 정부가 세금으로 집권여당을 대놓고 밀어준 셈이다.

▲새누리비전 2016년 7월호 표지. (사진=새누리비전 블로그 캡처)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새누리비전 광고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기관지 새누리비전은 2013년 6월부터 3년 6개월에 걸쳐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억5605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미디어스는 새누리비전에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들이 광고를 몰아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새누리비전에 광고를 게재한 공공기관들이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새누리비전은 주로 부처나 기관, 지자체단체장의 인터뷰를 실어주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광고를 집행받았다.

새누리비전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난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1억2490만 원의 광고비를 받았고, 2014년에는 1억276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 받았다. 2015년 새누리비전에 집행된 광고비는 2억7735만 원까지 증가했고, 2016년에는 1억2620만 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언론재단을 거쳐 새누리비전에 집행된 광고 건수는 175건으로, 2013년 30건, 2014년 36건, 2015년 72건, 2016년 37건이었다.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은 직접광고도 있을 것으로 보여, 새누리비전에 광고비로 집행된 세금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력공사가 2013년 11월 880만 원, 2015년 7월 1100만 원 등 총 198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해 새누리비전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냈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1650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새누리비전이 언론사가 아닌 정당 기관지라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새누리비전을 기관지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기관지는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의 단체가 구성원들에게 관련 소식을 알리고 선전하기 위해 만든 홍보매체로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새누리비전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하나의 '부서'로 볼 수 있으며,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이 당시 집권여당의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집권여당 홍보를 지원한 셈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가 광고를 집행하는 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엔 홍보비 명목으로 세금이 들어간다"면서 "그런데 이를 특정정당의 홍보매체에 몰아줬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 권력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고, 언론이 운영되는 방법이 광고니까 거기에 광고를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새누리비전은 언론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교수는 "언론매체도 아닌 정당의 기관지에 광고비를 집행한 건 문제가 심각하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결국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을 지원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새누리비전 광고집행 내역.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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