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문진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방통위가 방문진에 검사·감독권을 발동해 자료를 요구하자, 방문진이 "통상적 범위에서의 자료만 협조할 것"이라고 거부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방문진에 대한 자료 요청을 '무더기 자료요구'에 의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 침해라며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연합뉴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방문진이 방통위의 검사·감독권 자료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사장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이 대체 방송의 자유와 독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양심도 없는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2014년 입법조사처 법률검토 결과 KBS, EBS, 방문진은 행정정보 공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라면서 "속기록, 업무추진비 내역, 법인카드 내역, 이건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방통위가 요구한 44개 사안 중 경영관리감독 사항이 13건이고, 사무집행 사항이 31건"이라면서 "관리감독은 방문진법상 법적 의무조항이고, 문화방송관리지침에 따라 방문진에서 보유해야 할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방문진의 결론(자료제출 거부)은 주무관청인 방통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방문지법에 따른 법적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2002년에 방통위가 검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법제처 해석도 있었다"면서 "그런데 방문진은 자기들이 로펌에서 비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해임권을 행사해서 이사장 등을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고 이효성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의 자료요구는 방문진법 16조, 민법 37조, 그리고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법제처 해석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그 근거에 의해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들이 합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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