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세월호 사건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세월호사건 최초보고시점 조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골든타임에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초보고가 10시가 아닌 9시30분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12일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30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골든타임에 대부분을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경 123정이 사고해역에 도착한 시간이 9시 35분, 구조가 불가능하게 됐던 시간은 10시17분으로 사실상 42분간이 구조의 최골든타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대로라면 30몇 분 이상의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0시에 최초보고를 했고 10시 15분에 최초지시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해당 주장을 게재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에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

박주민 의원은 "(청와대가 문건을)2014년 10월 23일경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그 무렵 수정한 것 아닌가 추정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발표에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내용 중 재난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지침을 변경할 때는 법제처장에게 먼저 심사요청을 해야한다"며 "그런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수정한 뒤 관계부처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건이 수정된 뒤 배포된 시점이 7월 정도로 추측된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월과 7월에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발언한 뒤 그 말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수정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일단 보고시점을 조작한 것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하고 기본지침을 수정한 것은 직권남용같은 부분에 해당돼 범죄행위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주민 의원은 "헌재에서 탄핵사유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처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었다, 지체됐던 시간이 30분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혀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유한국당은 12일 청와대 발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국정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논평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문건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라고 얘기하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의무에 대해 너무나 도외시 하는 분들"이라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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