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검사·감독을 거부한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하고 MBC를 정상화하라"고 방통위에 촉구했다.

11일 방문진은 이사회를 열고 방통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에 의한 자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통상적 범위 내 자료제출'을 의결했다. '통상적 범위의 자료'는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구 여권추천 이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해외출장비 내역 등의 내용을 제외한 자료로 풀이돼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방문진이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사진=연합뉴스)

12일 MBC본부는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즉각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MBC본부는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방문진은 어제 이사회를 열어 방문진의 검사·감독권 자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뜻을 공식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본부는 "MBC의 전·현직 경영진은 지난 10년간 고질적인 불공정·왜곡·편파 방송을 일삼았고,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노동 탄압을 자행했다"며 "하지만 MBC의 관리 감독 기관인 방문진은 이 모든 불법 행위에 철저히 눈을 감았다"고 방문진을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현 김장겸 경영진을 비호하기 위해 방문진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인 ‘2016년 MBC 경영평가보고서’마저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현 방문진은 MBC의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오늘날 MBC파괴의 공범"이라며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해 방문진의 부적격 이사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구 야권추천 유기철 이사는 "지연작전을 펼치면서 속기록,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해외출장비 같은 알맹이는 빼고 주려는 속셈"이라며 방문진의 결정을 지적했다.

방문진의 자료공개와 관련해서는 2014년 입법조사처의 법률검토 결과가 나와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입법조사처는 "KBS, EBS, 방문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상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라며 해당기관의 속기록,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행정부 역시 관련내용에 대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있어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금액, 사용방법, 사용장소 등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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