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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통영=김범기 통영정책연구원 참여자치팀장] 스탠포드호텔&리조트가 또 말썽이다.

이번엔 이 호텔의 직원 채용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통영신문> 취재·보도에 따르면 이 호텔은 시청 국장을 지내다가 최근 퇴직한 공무원 박모 씨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현직 고위공무원의 친인척도 직원으로 채용했다. 호텔 내 하나뿐인 매점은 시의회 부의장인 현직 시의원 부인이 운영한다.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는 왜 이들을 채용했을까? 공정했을까? 이들뿐일까?

통영시는 시민의 이런 물음에 한 점 의혹 없이 낱낱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까닭은 김동진 통영시장과 스탠포드호텔 권중갑 회장, 이종헌 대표이사 3명이 지난 2014년 2월 7일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또렷이 나와 있다. 실시협약서 제6조(책임과 의무) 제2항 7호를 보면 지역민 우선 채용뿐만 아니라 건립 공사 때 관내 건설업체 및 장비의 최대한 사용을 통영시에 약속했다.

이 호텔은 왜 이런 협약을 했을까?

실시협약서에 역시 답이 있다. 통영시는 실시협약서 제6조 제1항에서 △통영시의 각종 행사 개최 때 행사 주관 호텔 지정 노력 △사업대상지 주변 시유지 매각 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도남관광지 내 숙박시설 추가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를 이 호텔업자에게 약속했다.

지역사회에선 통영시의 이런 약속이 과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통영시가 이 호텔을 유치하려는 까닭이 뭔지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던졌다. 행사 주관 호텔 지정, 시유지 우선 매각 등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 혜택으로 보기엔 과도한 구석이 크다.

결국, 이 호텔의 지역민 우선 채용은 통영시가 보장한 혜택의 대가다.

협약이란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래의 결과물이다. 시는 이 호텔과의 거래에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과도한 혜택으로, 특혜 논란을 불렀다. 이 대가로 이뤄진 이 호텔의 지역민 우선 채용을 두고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다.

시는 거래당사자로서 시민에게 낱낱히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

통영시와 스탠포드호텔이 맺은 실시협약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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