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검출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최근 5년 방사능에 오염된 재활용 고철의 검출 사례가 8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 재활용고철’ 검출 건수는 2013년 3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8월에만 벌써 2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의원은 “특히 수입 고철에 비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철에서 검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며 “2015년에 방사능에 오염된 국내 고철 발견 건수는 4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벌써 21건이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자료=최명길 의원)

최명길 의원은 “방사능에 오염된 재활용 고철 검출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사선 감시기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입고되는 재활용고철 뿐만 아니라 반출되는 철강제품이나 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의원은 “발견된 방사능 물질은 파이프나 펌프 내부에 축적된 천연방사성핵종도 있었지만, 인공방사성물질로서 치명적 독성을 가진 스트론튬 90이나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인 토륨 232 등도 있었다”며 “특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주된 방사성물질인 세슘 137도 자주 발견됐는데, 러시아와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에서 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최명길 의원실에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은 위험도에 따라 재활용고철취급업자가 자체적으로 희석해서 매립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폐기하고 있고, 수입 고철일 경우는 수출국의 확인을 거쳐 전량 반송처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시설을 사용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 모든 재활용고철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재활용고철취급자는 기준 방사능 농도를 초과한 재활용고철이 검출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해당 고철을 폐기하거나 반송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총 13개 제강사 19개 사업장에서 58대의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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