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유통업체와 통신사 불법 보조금만 단속하고, 삼성디지털프라자나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점의 불법보조금은 다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유통점은 단말기 불법보조금으로 방통위로부터 지난 3년동안 6억31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9일 ”(방통위가)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 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았다“며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고용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방통위는 모두 14회, 464곳의 일반유통점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지만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과 같은 대기업 유통점은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및 단속 현황 (단위: 횟수/개수) (자료=고용진 의원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에 신고해 방통위가 뒤늦게 ‘대형 유통점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신고 등에 의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방통위는)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고용진 의원은 “오는 30일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제한에 대한 조항이 일몰되지만 가입자 차별지급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방통위는) 보조금 가입자 차별금지 조항은 대기업 유통점이나 영세유통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해,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부터 일반유통점 464곳에 대해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333곳에 모두 6억31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곳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252억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2015년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7일간의 영업정지를 포함해 244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를 통한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고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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