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8일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MBC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해 김장겸 MBC사장, 안광한·김재철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영상미술국 미술부장 등 총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8일 김장겸 MBC사장 등 전현직 MBC경영진 6명이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사진=연합뉴스)

김장겸 사장 등 6명은 노조원 부당전보, 노조탈퇴 종용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 파업에 참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을 부당전보해 노조활동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지시하고 휴직 중인 노조집행부의 사옥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혐의를 샀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밖에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지급한 혐의, 고용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혐의, 근로기준법의 한도를 벗어난 연장근로 혐의 등이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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