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를 앱 내에서 해지할 수 없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해지 기능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8일 “모니터링 결과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이 없는 주요 7개 사업자(멜론, 소리바다, 벅스, 티빙, 지니뮤직, 엠넷, T벨링)에 대해 앱 내 해지 기능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 내 해지기능 구현 현황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기존에는 일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앱 내에서 가입은 가능하나, 해지기능이 없어 이용자가 전화(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특히 전화로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전화연결이 쉽지 않아 적시에 해지를 못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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