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장급 이상 일부 간부들로 구성된 MBC 선임자 노동조합이 지난 6일 설립선언문을 내고 본격 활동을 예고했다.

▲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미디어스
MBC 선임자 노조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확대 강화하려면 그 이해당사자인 선임 사원들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노사는 현재 임금피크제 호봉기준을 1년 단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MBC 선임자 노조는 설립선언문에서 "임금피크제란 제도는 원래 정년연장을 전제로 하고 그 보완책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회사와 기존 노조는 이해당사자인 선임사원들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 중차대한 조항을 확대 강화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장급 이상 선임사원들은 원천적으로 기존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존 노조가 선임 사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을 협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라며 "이제 선임사원들은 우리의 권익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연령별 성별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없는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 △신인사제도 시행에 따른 선임사원들의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해 선임자 노동조합과 별도의 협의를 가질 것 △추후 선임사원 근로자들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회사는 우리 선임자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MBC 선임자 노조는 "이제 사측은 우리 선임사원들의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태도를 거둬들여야 한다"며 "우리 선임사원 노동조합은 선임사원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회사가 공명정대한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BC 선임자 노조 발기인들은 지난달 27일 영등포구청에 노조 설립을 신고, 28일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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