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26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 대해 “전자지갑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가상통화를 노린 잇따른 해킹사고 발생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취급사업자 대상으로 유사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트코인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에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때 확인된 보안 취약점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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