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몰카 찍는 용도로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고, 여성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회의 5회, 민간전문가 간담회 2회, 공개 토론회, 당정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 결과로 토대로 변형 카메라 판매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변형 카메라 규제를 위해 정부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을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촬영음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적발‧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 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을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장실‧숙박업소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전문 탐지장비나 전문적인 수사기법․대응능력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자의 처벌도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정부는 “징역형이 5%에 불과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수준이 경미하다”며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수를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는 벌금형이 불가능한 5년 이하의 징역형 만으로 처벌하게 했다. 또 그동안 자신의 신제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정부는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했다.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파면, 해임 처분을 통해 공직에서 완전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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