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감독에 앞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회를 소집하며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방통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조사 권한에 대한 법리 다툼을 제기하며 시간끌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 야권 추천 이완기 이사는 “방통위가 자료제출과 관련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려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방문진이 유권 해석을 하려는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완기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방통위에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면서 “방통위가 방문진법과 민법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방문진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완기 이사는 ‘방문진 내부에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느냐’는 물음에 “사무처가 그러는지, 이사회가 그러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는 모양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구 야권추천 유기철 이사는 방통위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사무처가)이사회의 논의와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임시이사회, 조찬 모임, 서면 결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사무처가 면피하기 위해 책임을 이사회를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철 이사는 “오는 10월 11일 정기 이사회가 있다”며 “방문진 사무처는 임시 이사회가 잡히지 않으면 정기 이사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자료 제출을 미루려 한다”고 밝혔다.

유기철 이사는 “사무처의 말을 빌리면 방통위 자료 제출을 관례화하면 방통위 산하기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관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연 작전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훈 방문진 대외협력담당 차장은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 가운데는 이사들이 의사 결정을 해야할 사항이 있다”며 “단순한 자료제출이 아니라 감사권이 발동된 사항이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기관인데 민법을 준용해 감사권을 발동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훈 차장은 “이사회에서 (방통위 자료제출 요구를) 아니라고 한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안 됐다”고 말했다.

김용훈 차장은 “현재 아직 임시 이사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사전조율이 없던 사안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의사결정이 되면 진행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10월 11일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미 법리적 검토를 마친 사항”이라며 ”자료 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