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도형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기업의 단말기 유통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의 ‘제한적’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홍근 의원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되 제조사와 대기업의 단말기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된다”며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 보완 장치'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 금지”를 제안했다. 이마트·롯데마트로 대표되는 대형 유통점과 제조사 유통판매점의 단말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해 중소 유통점 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완전자급제 모델 (자료=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방식의 ‘조삼모사식 마케팅’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또한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경쟁하면서 경쟁 강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다”며 “연간 최대 4조 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조사들 간 경쟁으로 연간 4조원, 알뜰폰 활성화로 연간 1조4900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완전자급제 기대효과 (자료=박홍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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