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7 대 6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 도입·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장악방지법이라고 불린 방송법 개정안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제기됐던 것으로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2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공영방송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은 철저하게 정파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당시로서는 최악을 막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2012년 논의 당시 (이 개정안을) ‘김재철 방지법’이라고 했다”면서 “여기에 언론노조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 이후 언론노조는 입장을 바꾸었다”며 “언론장악 방지법을 논의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영방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촛불시민들이 외쳤던 건 방송이 정치권력에 부역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면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 6으로 정치권력이 나눠 갖는 시스템은 다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환균 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 이사회를 여야 동수 추천 이사와 시민단체나 중립적 이사를 두는 방송법 개정안과 국민의당이 의석수대로 이사를 나누자는 안을 내놨다”면서 “어떤 안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여야가 이사회를 7대 6으로 나눠 갖는 구조는 다시 고민해야 하고, 특별다수제 역시 여야 동수나 중립지대가 형성되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은 “국회에 논의하고 있는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기존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에서 방통위만 빠졌고, 구조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위원장은 “정파적 균형성을 찾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안은 현재 정치적 구조를 반영한 차선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준현 위원장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도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면서 “민간 방송에까지 편성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노사 동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한 것도 언론의 자유나, 방송의 독립성 등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여전히 7대 6이라는 균형성은 중요하다”면서 “이사회 균형성과 특별다수제가 같이 맞물리면 김재철 뿐 아니라, 김장겸, 고대영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교수는 “시민참여와 수평적 이사회 모델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이) 지금 계류 중인 법안 보다 진일보한 방안은 수용할 수 있느냐”며 “소폭 개정안이 통과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지금 계류된 (방송법)안은 상당 부분 보완돼야 한다”며 “공영방송과 관련한 체계를 재구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혜란 대표는 “시민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국민참여 기구 전환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공영방송 이사회나 내부 구성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강혜란 대표는 “여야가 나눠 가지는 형태가 아닌 견제와 균형, 국민 참여가 보완돼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해야한다”며 “시청자위원회와 이사회가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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