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콘텐츠 투자계획의 불이행으로 과징금 4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이 지난 2014년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2014년부터 2016까지의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처분을 내렸다.

MBN은 2014년 899억1100만원의 콘텐츠 투자계획을 밝혔지만, 이 가운데 610억 6500만원만 집행했다.

MBN 소개 페이지 캡쳐

방통위는 지난 2016년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편3사가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으로 각각에 4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기준금액이 3000만원으로 사업규모와 위반행위 정도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50%까지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종편4사의 경우 과징금 50%가 더해졌다.

지난 2016년 8월 방통위는 당시 TV조선, JTBC, 채널A가 각각 580억원, 2424억원, 820억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행실적 점검 결과 TV조선은 476억원(82%), JTBC는 1천306억원(53.9%), 채널A는 600억원(73.2%)으로 목표치에 미달했다며 각각 과징금 4500만원을 처분했다.

종편4사는 지난 2014년도에도 2012년도와 2013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명령을 불이행해 과징금 3750만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 당시 TV조선은 2012년 콘텐츠 투자 불이행 금액과 2013년 투자계획 금액 등 2580억원 가운데 414억원만을 지출했고, JTBC는 2012년 불이행금액과 2013년 투자계획 금액 3389억원 가운데 1511억만 투자했다. 또 채널A는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 2691억원 가운데 493억원만을 투자했고, MBN 역시 투자계획 금액 2764억원 가운데 972억원만을 콘텐츠 제작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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