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에 대해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경솔한 법안 발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9일 김성태 의원의 법안에 대해 “우려하며 제기해온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이 진행된 막무가내식 법안 발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김성태 의원실에 전달하고, 완전자급제 법안의 목적과 협회의 우려에 대한 답변 및 설명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법안 발의 시점까지 김성태 의원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비례) (사진=연합뉴스)

또 이동통신유통협회는 “국내시장은 삼성전자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사실상의 독점시장이며, 프리미엄 단말기와 중저가 단말기 모두 삼성이 장악하고 있다”며 “제조업체 간 경쟁을 통한 단말 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자급제 도입 시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외산폰의 경우 아예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의 독점체제는 더욱 공고화 될 것이 자명하다”며 “오히려 삼성이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 시 유통망 구축비용을 단말 가격에 전가하여, 출고가가 오를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라며 “제도 시행 시 불거질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과 발의한 의원들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18일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이동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의 법률안은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가입절차를 분리하고, 단말기를 통신사 직영점, 제조사 유통점에서 판매할 수 없게 정하고 있다. 또 영세한 이동통신 판매점의 경우 단말기를 이통사가 제조업자로부터 매입해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성태 의원의 법률안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을 자금운용 능력이 있는 하이마트 등 대형 가전 유통사가 독점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영세한 대리점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대리점에게 지급하던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등을 막아 기존 이동통신 유통업계의 주요한 수입원을 없애 버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전문위원은 지난달 23일 정책이슈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제한적 완전자급제’를 제안했다.

‘제한적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유통·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이통사·단말기 제조사의 자회사,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단말기 판매를 불허한다. 또 단말기 유통점 보호를 위해 일반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유통사의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정상 위원은 “제한적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골목상권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서 “당사자인 소비자-제조사-이통사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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