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장악방지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자유한국당이 편성위원회, 부칙 등을 문제 삼아 난항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측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강효상 의원은 다른 개정안 발의를 시사하기도 했다.

19일 오전 10시 국회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논의는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1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모습. ⓒ미디어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 여야 추천 이사 7대6 구성(현행 KBS이사회 7대4, 방송문화진흥회 6대3) ▲사장 선출 시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 ▲사용자와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소위 종료 후 민주당 과방위 간사 신경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편성위원회 안을 거부하고 부칙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이사 구성이나 특별다수제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상호 입장만 확인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언론장악방지법을 '노조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협상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KBS·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이사진이 퇴진 압박을 받게 되자, 자유한국당도 해당 법안 논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편성위원회 구성과 부칙에 반대하고 있다. 언론장악방지법은 사용자와 종사자 수를 5인씩 동수로 포함하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규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종사자 대표는 취재, 제작, 편성부문 종사자 대표 5인으로 정해진다. 자유한국당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는 불가하는 입장이다.

또한 언론장악방지법 부칙에는 법안이 통과되면 KBS, MBC의 사장을 선출하는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3개월 내에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칙을 삭제할 경우 현재의 KBS이사회와 방문진은 현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즉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KBS 고대영, MBC 김장겸 체제를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법안소위에 앞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자신이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모든 정권은 언론에 적대적이며, 길들이기를 해왔다"면서 "이렇게 방송장악, 언론장악이 정권마다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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