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 중 하나인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언론장악방지법은 이날 법안소위 논의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장악방지법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언론장악방지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년 넘게 표류해왔다.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 여야 추천 이사 7대6 구성(현행 KBS이사회 7대4, 방송문화진흥회 6대3) ▲사장 선출 시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 ▲사용자와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내용을 두고 '노조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지난 1월 공청회 이후 법안소위에 회부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공청회 진행 후 자유한국당이 돌연 논의를 거부하면서 여야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5·9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여야가 교체되면서,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모양생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되고,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꾸려질 공영방송 이사회의 야당 몫을 늘리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박대출 의원은 "공영방송사 이사진 지배구조 숫자를 바꾸는 것이나 특별다수제 도입은 상당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편성위원회 문제 때문이다. 박대출 의원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발의돼 있는 언론장악방지법은 편성위원회를 사용자와 종사자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소위의 쟁점은 이 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방송법 4조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와 종편 등이 이 규정에 따라 편성규약을 만들고 편성규약에 편성위원회를 두고 있다. 문제는 편성위원회 구성의 방식이 결국 사업자 자율에 맡겨진다는 점이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노사동수, 박홍근 의원은 사업자 추천 5인,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 5인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을 정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은 상태다.

과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조율 중이지만 19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언론장악방지법을 앞쪽으로 넣은 것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편성위원회 조항 삭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편성위원회 구성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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