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몇 개월 동안 부가서비스 가입을 의무처럼 권유받아왔다. 이러한 부가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낭비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필요한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이용제도가 개선된다. 방통위는 의무 이용기간이 남은 부가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이용자가 원하면 “가입 후 언제든지 불이익이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와 협의해 이용자가 가입 후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아도 3개월 째 되는 달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입후 3개월 동안은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이용자들에게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가서비스 요금제 개선방안은 이통3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이용약관 반영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입된 부과서비스의 이용량이 없을 때, SKT는 3개월 이후부터, LGT는 4개월 이후부터 요금을 받지 않았다. KT는 부가서비스 가입 후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했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요금을 청구해 왔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이용자보호과장은 “지금도 소비자들이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 가입할 때, 뭐라고 권유를 받았던 간에 돌아서서 바로 해지할 수 있다”며 “대리점이나 이통사가 부가서비스 가입의 해지를 '방어한다'면 방통위 CS센터나 이용자보호국에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은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SK텔레콤이 483억원, KT 298억6천만원, LG텔레콤 172억4천만원을 거둬드렸다'며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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