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KBS, MBC 등 공영방송 사태에 대해 방통위의 검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경우에 따라 임면권 행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최근 파업을 바라보는 이효성 위원장의 시각을 묻자, 이 위원장은 "지난 9년간 방송의 자율성, 공정성 등 방송 본연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한국 언론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저하됐다"면서 "이런 가운데 방송종사자 스스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신경민 의원이 MBC의 블랙리스트, 부당인사, 경영평가 폐기, 국정원의 인사개입 등의 사건을 거론하며 "방송사가 국정원의 하수인이란 얘긴데, 범법집단인 MBC 경영진, 이사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가 2002년 방송위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검사, 감독 권한을 갖는다"면서 "이에 따라 방통위도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 임명, 정관변경 등에 대한 주무관청으로서 검사,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KBS 정연주 전 사장 소송에서도 법원이 임명권에 대해 해임권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면서 "따라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감사 임면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임 권한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사, 감독권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이사, 감사들에 대해 임면권을 행하겠다는 얘기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임면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경민 의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계속하고 있고, 국정감사장에서 사법부에서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했다"면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느냐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인을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과 같은 반공국가에서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이고 낙인찍기"라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법 5조, 6조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서 "공영방송의 감독권이 있는 이사회의 이사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송법 5조 3항은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5조 2항은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6조 3항에는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효성 위원장의 답변에 신경민 의원이 "고영주는 하루라도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유가 차고 넘치고, 법 조항도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KBS의 전·현직 사장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의자이고, 현직 사장은 민주당 도청사건의 피의자"라면서 "최근 인사에서 도청에 가담한 부하직원들을 영전시켰다.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각종 부당징계의 주모자다. 어떻게 조치할 거냐"는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KBS이사회에 대한 감사권은 감사원에 있다"면서 "필요성이 있다면 방통위가 방송 감독권이 있으므로, 우리가 감사원에 감독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부분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이 "방통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니 KBS와 MBC에 충분히 감독권 행사 용의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제 인상이 맞느냐"고 묻자, 이효성 위원장은 "현재 방송의 비상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감독기관으로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면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방송의 비상사태라는 말씀 무겁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신경민 의원은 이효성 위원장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공영방송 사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출신으로 대표적인 언론인 출신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낙연 총리는 공영방송 사태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특히 공영방송의 생명은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에 있는데 그것이 수 년 동안 심각하게 유린된 상처가 깊게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회복하려는 내부의 몸부림이 파업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 총리는 "후배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직접 도와주지 못한 게 한스럽다"면서 빨리 공영방송이 정상을 되찾아서 고통 받은 분들이 제 자리에서 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난 9년의 고통을 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이 "감사원법 23조에 국무총리는 방문진, KBS이사회와 KBS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묻자, 이낙연 총리는 "방통위와 상의하겠다. 이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감사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신경민 의원이 "지난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가 있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감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현재 감사도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파업 중인 방송종사자들이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법적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낙연 총리는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제대로 된 감사로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공영방송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하자, 이 총리는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언론장악방지법) 재검토 의견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의 영향력을 정권을 위해 이용하거나 있어서는 안 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전화하지 않겠다고 한 걸 인상 깊게 봤다.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연합뉴스)

마무리 발언에서 신경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방송장악 국정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송사 내부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다"면서 "무법, 불법이 판치는 동물농장을 만든 권력자들과 공범자들은 먼저 부끄러워 해야 한다. 반성, 사과하고 처벌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언론을 이유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과 그 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면서 "좋습니다. 합시다. 10년 방송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해직 언론인 얘기 듣고, 블랙리스트 보고, 방송사 하수인들이 한 짓을 보자"면서 "이명박, 박근혜 부르자. 국정원장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부르자. 국내·해외 관계자 다 부르자. 그래야 10년 젊음을 유배지에서 보낸 언론인들에게 보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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