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유의선 이사의 사퇴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접수됐다. 방통위는 이른 시간 내에 보궐 이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의선 전 이사의 사퇴서가)방문진을 통해 방통위 사무처에 접수됐다”면서 “지난 11일 오후 등기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퇴)서류를 접수하면 사퇴한 것”이라며 “이른 시간 내 보궐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한 명의 보궐이사를 뽑을 때는 공모를 하지 않는다”면서 “상임위원들의 추천을 받고, 전체회의에서 심사해 선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문진 이사는 임기 만료되기 한 달 전 방문진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해 공모를 진행한다”면서 “보궐 이사는 시간상 공모를 진행하기 어렵다. (공모를 진행하면)궐위기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보궐 이사 선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언제 추천을 받고, 언제 전체회의에서 논의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퇴한 방문진 유의선 이사 (사진=방문진, 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동의대로부터 해임돼 이사 자격을 상실한지 보름 만에 보궐 이사를 선임한 전례가 있다. 당시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안건에 없던 ‘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자, 최시중 위원장이 강성철 부산대 교수의 추천을 단행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방통위는 유의선 전 이사가 사퇴한 자리에 방송법(47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궐 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보궐 이사 임기는 유의선 전 이사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 12일까지다.

정치권과 방통위 주변에서는 MBC 파업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시민단체나 학계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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