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방송법 개정을 통한 고대영 퇴진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11일 8일차 총파업 집회에서 성재호 본부장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고대영을 퇴진시킬 수 있다는 건 허구"라며 "(방송법 개정을 통한 고대영 퇴진은)고대영 임기를 보장해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KBS노동조합은 '방송법 개정을 통한 고대영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KBS신관 계단에서 총파업 8일차 집회를 열었다(미디어스)

KBS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방송법 개정을 통한 퇴진은 이제 그 수단적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KBS본부 설명에 따르면 당장 여야가 방송법 개정에 나선다고 해도 김장겸, 고대영, 이인호 등 적폐인사로 불리는 현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는 보장된다.

KBS본부는 방송법 개정이 허구인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꼽았다. KBS본부는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부칙 조항을 삭제할 것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에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사수에 나섰는데 김장겸, 이인호, 고영주가 중도 낙마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을 통과시켜 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KBS본부는 법률 시행 기간을 문제로 지적했다. KBS본부는 "예산안 통과는 12월 말이나 될 것이다. 부칙조항에 따라 시행은 3개월 뒤고 또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새 이사회가 꾸려진다"며 "11월과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BS본부는 특별다수제가 빌미될 것으로 내다봤다. KBS본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측 이사들은 이른바 개정안의 '특별다수제'를 무기로 1년도 안남은 사장을 교체할 필요가 있냐며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7명, 6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전체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사장을 뽑는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한다.

성재호 본부장은 "지난겨울 (방송법 개정안)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상정조차 막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뻔뻔스러운 작태를 똑똑히 봤다"며 "우리가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간다면 고대영 사장은 곧 내려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BS본부는 총파업 2주차를 '적폐이사 타격주간'으로 삼고 KBS이사회의 구 여권(당시 새누리당)추천 이사 7명을 대상으로 투쟁에 나선다. 오태훈 부본부장은 "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KBS이사회"라며 "한 분 한 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내일(12일) 첫 번째로 강규형 이사(명지대 교수)가 있는 명지대학교로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이사퇴진 집회와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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