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가 제4기 방통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인선이 완료된 국회의장·대통령 추천 6인의 위촉을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3기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3개월째 공백 상태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업무 공백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몰카 범죄를 비롯한 각종 불법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면서 조속한 심의위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야당의 심의위원 추천 몫 추가 요구에 발목 잡혀 업무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이미 인선이 완료된 국회의장 추천 3인을 포함해 6인의 심의위원을 먼저 위촉하라”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현재까지 방송심의 민원은 2천여 건 이상 밀려있고, 통신심의는 약 9만7천여 건이 쌓여있다”면서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 대책을 논의한 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인터넷 상 몰카 영상 유포를 규제해야 할 방통심의위는 구성조차 안 되어 있으니 부디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심의위원 위촉하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방송장악 운운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에게도 촉구한다. 방통심의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친박인사 추천 철회하고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 공모절차를 당장 시행하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춘추관장을 지낸 전광삼 씨를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 전 춘추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자택으로 돌아갈 때 자택 앞에서 맞았던 인물이다.

현행법 상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 절차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9인의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으며 정부·여당이 6명, 야당이 심의위원 3명을 추천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교섭단체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1명의 심의위원들을 추천해야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2명 추천을 주장하면서 방통심의위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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