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총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긴급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요건도 못 갖춘 호들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KBS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긴급조정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경영진 퇴진과 공영 방송 개혁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KBS본부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하고,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긴급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며 "2000년 이후 긴급조정이 단 한 차례에 불과했던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KBS본부는 "이번 파업이 놀라울 정도로 대규모여서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굳이 논박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억지 부리기에 불과하다"고 사측의 논리를 일축했다.

KBS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당연히 긴급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지금 할 일은 파업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서 사측이 벌이는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에 경고하고 막는 일"이라고 KBS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긴급조정'은 노동자의 쟁위행위가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장관이 노동3권에 제한을 가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조치다.

앞서 KBS사측은 "현재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노동부에 '긴급조정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