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총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긴급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요건도 못 갖춘 호들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KBS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긴급조정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하고,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긴급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며 "2000년 이후 긴급조정이 단 한 차례에 불과했던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KBS본부는 "이번 파업이 놀라울 정도로 대규모여서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굳이 논박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억지 부리기에 불과하다"고 사측의 논리를 일축했다.
KBS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당연히 긴급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지금 할 일은 파업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서 사측이 벌이는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에 경고하고 막는 일"이라고 KBS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긴급조정'은 노동자의 쟁위행위가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장관이 노동3권에 제한을 가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조치다.
앞서 KBS사측은 "현재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노동부에 '긴급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