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그런데 MBC 정책홍보부가 자유한국당의 항의방문 일정을 홍보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MBC가 자유한국당의 홍보매체였음을 스스로 '인증'한 셈이다.

▲지난 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 긴급 의총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를 촬영하는 MBC 카메라. (연합뉴스)

4일 MBC는 자유한국당의 동정을 보도가 아닌 공지로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오전 11시 대검찰청, 오후 2시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에는 정우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수십 명이 버스 3대에 나눠타고 이동할 것이란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 MBC가 특정 정당의 행보를 홍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MBC의 행태에 자유한국당과 MBC 경영진이 '한 몸'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허일후 교육문화국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다. 이를 MBC정책홍보부에서 왜 발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직접 밝혔듯이 (MBC와) 한 몸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장겸 MBC사장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만나서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이다.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MBC 경영진은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경영진 퇴진이 파업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굳이 파업이 아니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논의될 수 있다"면서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경영진이 새로 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언론장악방지법'이 통과되면 부칙에 따라 3개월 안에 새 경영진이 구성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년 넘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논의는 지난 1월 공청회를 끝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최선의 사장을 뽑을 수 없는 법안"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부 변경이 가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MBC 사측이 함부로 얘기할만한 사안도 아닐 뿐더러, 논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MBC 경영진의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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