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윤세영 SBS회장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보도본부 간부들에게 실질적 압력과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초 윤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보도지침이 노골화됐다는 것이 SBS 보도본부 구성원들의 증언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본부장 윤창현, SBS노조)은 5일 발행한 노보에서 보도본부 구성원들의 증언과 문서 등을 통해 윤 회장이 자행해온 보도지침을 폭로했다. 노보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해 4월 4일 보도본부 부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좀 도와줘야 한다”며 “나는 이런 말을 해도 된다”고 발언했고, 9월 보도본부 일부 간부들에게는 “대통령에게 빚을 졌다.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가 5일 발행한 노보 캡처.

이밖에도 SBS노조는 지난해 10월10일 보도본부 부장 이상 보직자들과의 오찬 당시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사실상의 보도지침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SBS 뉴스 혁신>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공유가치’와 ‘행동규칙’ 등이 담겨 있다. 공유가치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심각한 안보환경을 직시하고 여론을 선도한다’는 대목과 함께 ‘SBS 생존과 발전에 보도본부도 주역이 돼야 한다. 모든 부서에서 협찬과 정부 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라’는 광고 영업 지시가 포함돼 있다.

“클로징과 앵커멘트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제시한 ‘행동규칙’에는 ‘잘 모르면서 시니컬한 클로징을 하는 것은 비신사적 행위’라고 언급한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이는 윤 회장이 보도본부 기사 한 줄, 앵커의 클로징 멘트까지 개입해 통제한 명백한 물증“이라며 ”이 대목은 당시 SBS의 일부 앵커들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앵커멘트로 사회적 관심을 끌자 이에 부담을 느낀 윤 회장이 앵커멘트를 통한 박근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5일 발행한 노보 캡쳐.

SBS노조는 “윤세영 회장의 보도지침은 방송보도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도실무자들의 자율성을 철저히 훼손한 방송법 위반 행위이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SBS 방송을 사유화해 온 명백한 증거”라며 “그 방향이 옳건 그르건 대주주가 보도의 방향성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SBS노조는 윤 회장의 보도지침에 따라 SBS 보도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SBS노조가 윤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태블릿 PC보도가 나온 2016년 10월 24일까지 <8뉴스> 보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662일간 총 532건의 박근혜-청와대 관련 보도 대부분이 단순동정 보도와 일방적인 박근혜 입장 전달 기사였다고 밝혔다. SBS노조는 “거의 매일 1꼭지 이상씩 ‘땡박뉴스’를 쏟아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SBS노조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타결 당시 <8뉴스> 보도가 윤 회장의 직접지시로 노골적인 박근혜 정부 띄워주기로 일관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SBS노조 복수의 조합원에 따르면 위안부 관련 편파 보도에 정치부장에게 항의했으나 정치부장은 해설성 리포트 제작 등 당일 위안부 합의 보도 방향에 대해 “윤 회장이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로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며 보도 방향을 지시했고, 보도국장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설성 리포트 제작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실제 SBS는 이날 총 9꼭지의 관련 뉴스를 다루면서 톱기사 제목으로 <위안부 타결..한일관계 새 돌파구 열었다>는 옹호성 뉴스를 배치한 데 이어, 9번째로 <새 출발하는 한일..더 큰 미래 열자>는 논설성 리포트를 배치했다.

SBS노조는 “윤 회장의 지침에 의한 방송통제와 사유화는 SBS의 위기를 초래한 핵심적 요인”이라며 윤 회장이 종합편성채널 탄생의 배경이 된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도 보도지침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SBS노조는 “윤 회장이 당시 직원 조회 등을 통해 수 차례 걸쳐 ‘미디어법(개정)은 SBS에도 산업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반대하지 말라’고 강변했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개정 논리를 퍼뜨리는 데 앞장섰던 관변 학자까지 회사로 초청해 13층 강당에서 사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듣도록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민방 대주주 지분 제한을 30%에서 40%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밀어넣었다”고 주장했다.

SBS노조는 “보도에 불법적인 지침을 내려 SBS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익을 앞세워 SBS 구성원 전체를 심각한 위기로 내몬 윤세영 회장과 윤석민 부회장 부자와 당시 경영진은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진솔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윤세영 회장과 윤석민 부회장은 SBS 미디어 홀딩스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태영건설이 위기에 빠지자, 보도를 넘어 아예 SBS 전체를 사유화해 태영의 돈벌이를 위한 로비와 홍보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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