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총수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자, 네이버가 30년 전 제도로 기업을 규정하려 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는 네이버를 비롯한 넥슨, 동원, 호반건설, SM 등을 총수가 있는 신규 공시대상 기업집단(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기업현황 공시 의무를 지며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네이버,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법인신설‧인수를 통한 계열사 17개사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 자산총액을 6조614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네이버의 계열사는 71개로 자산총액 5~10조원인 26개 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계열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2016년 주주 구성 (https://www.navercorp.com/ko/ir/shareholderComposition.nhn)

공정위는 이해진 전 의장의 네이버 소유 지분 4.31%와 함께 임원 보유분 0.18%, 미래에셋대우와의 자사주 교환을 통한 우호 기분 1.71%, 자사주 10.90% 등을 이해전 전 의장의 우호지분으로 봤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이해진 전 의장을 그룹의 총수로 지정한 데 대해 ‘30년 전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반발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공정위를 향해 전문 경영인 체제라며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네이버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창업자가 4% 대의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인척의 지분도 이를 활용한 순환출자도 없다”면서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도 확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 기업에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총수 개인이 지배하지 않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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