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철저히 조사한 뒤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일 검찰은 고용노동부 소환에 3차례나 불응한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MBC본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김장겸 사장은 특별근로감독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면서 “3차례나 수사당국의 소환에 불응한 끝에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는 당연한 의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MBC본부는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는 지난 2월 김장겸 씨의 사장 취임 뒤에도 계속됐다”며 “탄핵 다큐를 불방시키고 6월항쟁 다큐의 제작을 중단시키는 등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유배지인 구로에 기자와 피디 등을 대거 추가로 부당전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그가 보도국장 취임 직후에 작성된 ‘영상기자 블랙리스트’가 폭로됐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 선임 면접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범죄 행위가 세상에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장겸 사장은 이날 오후 6시 반 예정된 ‘방송의날’ 기념식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접하자 서둘러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마봉춘 세탁소] 제공 김장겸 도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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