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경영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 법원에서 공식 인정된 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25일 오후 열린 이재용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내 지배력 강화와 관련있다고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고,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77억 원 중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지원 뇌물 72억 원 중 64억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삼성이 정당한 승마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을 가장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뇌물로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한 최순실 씨의 이익 추구 수단이었다고 보면서도, 삼성의 출연금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