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안,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발언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장악방지법은 마련하고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재철·안광한 방지법'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어떻게든 최악을 막기 위한 법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언론장악방지법은 여야 추천 이사 수를 7대6으로 맞추고, 사장 추천시 2/3 이상의 동의를 받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골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그 법의 취지는 김재철, 안광한 같은 최악의 사장을 못 오게 하는 법"이라면서 "기존 언론장악방지법은 최선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장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결국 언론장악방지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해 더 좋은 법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다. 실제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와 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위한 내부 준비과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언론장악방지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법안이 아직까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극렬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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