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전기·수도요금을 비롯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통지서를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인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법 고시개정을 통해 온라인 등기우편으로 도입된 기존의 샵메일(#메일)을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확대·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샵메일은 이메일과 달리 가입·이용절차가 불편해 개인보다는 주로 국가와 기업(G2B)이 주로 이용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해 개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에 최근 급부상한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존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결제 기능까지 결합할 수 있어 국민 편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온라인 등기우편 개선안

과기정통부는 “고시개정에 맞춰 금년 하반기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메신저로 발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은 연간 2천만건의 종이를 사용(약 45억원 소요)하고 있어 비용절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산시와 경기도에서도 은행·인터넷 기업 등과 협력하여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고시개정에 따라 정식 서비스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종이서류를 전자문서화하는 ‘디지털 데이터 생성촉진을 위한 전자문서화 기반조성 계획(가칭)’을 금년 중 수립한다”면서 “국민편의 증진은 물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데이터 생성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안은 25일 행정예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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